L3VEL3 · 헤어 케어
Hair Textur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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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한눈에 보기
15 가지 성분
- 향료
- 표시됨
- 향 구성 성분
- 4개 표시
- 에탄올
- 4번째 표시
- 산·레티노이드
- 미표시
주요 성분
- 글리세린보습제
수분을 끌어당겨 머금도록 돕는 성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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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VEL3 · 헤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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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한눈에 보기
15 가지 성분
주요 성분
수분을 끌어당겨 머금도록 돕는 성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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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분을 녹이는 제품의 바탕이에요.
일반적인 기능 분류예요. 이 성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에요.
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원료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일치하는 사용 제한 기록은 연결되지 않았어요. 제한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유분을 잡거나 마무리감을 조절해요.
일반적인 기능 분류예요. 이 성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에요.
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무기산화물이다.
정확히 일치하는 사용 제한 기록은 연결되지 않았어요. 제한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분을 끌어당겨 머금도록 돕는 성분이에요.
Cosmetic Ingredient Review: Glycerin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원료는 주로 다음의 구조를 갖는 폴리하이드릭알코올이다.
참고 원문이에요. 국가·농도·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록만으로 이 제품의 적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요.
Glycerin
CAS No. 56-81-5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빠르게 마르는 용매예요. 함량과 전체 처방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기능 분류예요. 이 성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에요.
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원료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일치하는 사용 제한 기록은 연결되지 않았어요. 제한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향을 내는 혼합물로, 구성 성분이 모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요.
FDA: Fragrances in Cosmetics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원료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일치하는 사용 제한 기록은 연결되지 않았어요. 제한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얇은 막을 만들어 지속력을 높여요.
일반적인 기능 분류예요. 이 성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에요.
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원료는 주로 다음의 구조를 갖는 1-비닐-2-피롤리돈모노머로 구성된 선형의 폴리머이다.
정확히 일치하는 사용 제한 기록은 연결되지 않았어요. 제한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품이 미생물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요.
COSMILE Europe · ingredient functions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방향족 에텔알코올이다.
참고 원문이에요. 국가·농도·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록만으로 이 제품의 적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요.
2-Phenoxyethanol
CAS No. 122-99-6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2-Phenoxyethanol (PHENOXYETHANOL)
CAS No. 122-99-6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2-Phenoxyethanol (PHENOXYETHANOL)
CAS No. 122-99-6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Phenoxyethanol
CAS No. 122-99-6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2-Phenoxyethanol
CAS No. 122-99-6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페녹시에탄올
CAS No. 122-99-6
* 배합한도 : 1%
2-Phenoxyethanol
CAS No. 122-99-6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2-Phenoxyethanol
CAS No. 122-99-6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제품의 산도를 맞춰 안정적으로 유지해요.
일반적인 기능 분류예요. 이 성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에요.
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유기산이다.
참고 원문이에요. 국가·농도·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록만으로 이 제품의 적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요.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monohydrate and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silver(1+) salt, monohydrate
CAS No. 77-92-9, 5949-29-1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correspondente a 0,0024% de prata.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은(silver) 0.0024%에 해당.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ibido em produtos para uso bucal e em produtos para a área dos olho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경구용 제품 및 눈가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함.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monohydrate and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silver(1+) salt, monohydrate
CAS No. 77-92-9, 5949-29-1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correspondente a 0,0024% de prata.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은(silver) 0.0024%에 해당.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ibido em produtos para uso bucal e em produtos para a área dos olho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경구용 제품 및 눈가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함.
Alpha-hydroxy acids, including polyhydroxy acids and bionic acids with alpha hydroxyl groups, and their salts
CAS No. 77-92-9, 5949-29-1
<Alpha-hydroxy acids, including polyhydroxy acids and bionic acids with alpha hydroxyl groups, and their salts Citric acid>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consumer use. Manufacturer or importer to provide pH levels. (b)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professional use: Manufacturer must provide Health Canada with evidence of safety including: 1. pH levels 2. AHA concentrations 3. Directions for use 4. Clinical studies demonstrating minimal skin irritation (c) Product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may contain levels of AHAs exceeding 10% (d) Other cosmetics (e) Any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피부에 사용하는 소비자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pH 레벨을 제출해야 한다. (b) 피부에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다음을 포함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pH levels 2. AHA 농도 3. 사용시 주의사항 4.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의학적 연구자료 (c) 목욕수로 희석하는 제품은 AHA 수치가 10%를 초과할 수 있다. (d) 기타 제품 (e) 어떤 화장품이든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Between 3% and 18%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5 (b) Between 18%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and/or a pH between 3.0 to 3.5 (d) Between 3%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0 (e) 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pH가 3.5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18% (b) 총 모노-AHA 당량 18% ~ 30% 및/또는 pH 3.0 ~ 3.5 (d) pH가 3.0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30% (e) 3%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and (b) :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the eyes", "If irritation persist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physician", "It is recommended that prior to exposure to the sun, users cover areas where AHAs have been applied with sunscreen" Product labels should contain appropriate directions regarding frequency and/or duration of use. (b only) "For professional use only" (d)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eyes", "Discontinue use if rash or irritation occurs" * 【제한】 주의 사항 : (a) 및 (b)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햇빛에 노출하기 전에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라벨에는 사용 빈도 및/또는 기간에 관한 적절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 전문가 전용 (d)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Citric acid>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See "Alpha-hydroxy acid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lpha-hydroxy acids"를 참고하십시오.
<배합한도 : α-Hydroxy acids(AHA)> <보존제 :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monohydrate and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silver(1+) salt, monohydrate>
CAS No. 77-92-9, 5949-29-1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배합한도 : α-Hydroxy acids(AHA)>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pH≧3.5; 惟使用後立即沖洗之洗髮或潤髮等產品, 其 AHA 含量為 3%以下時,其 pH 值得為 3.2 以上至3.5 以下。 有關pH 值檢測方式,依產品實際情形,參照「『中華民國標準』(CNS)化粧品pH 值酸鹼性試驗法( 總號9036 類號S2073)」檢驗之。pH≥3.5; 그러나 사용 후 바로 헹구는 샴푸 또는 컨디셔너와 같은 제품의 경우 AHA 함량이 3 % 미만인 경우 pH 값은 3.2에서 3.5 사이여야합니다. pH 값 검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의 실제 상황에 따라 "" "CNS (화장품)"화장품 pH 값 산 및 알칼리 시험 방법 (일반 번호 9036 클래스 번호 S2073)에 따라 확인하십시오. * 주의사항 : 1. α-Hydroxy acids 對皮膚容易引起刺激性,消費者使用時應注意下列事項:α-Hydroxy acid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므로 소비자는 다음 항목에 주의해야합니다. (1) 皮膚敏感者,使用前請先作皮膚敏感性測試。피부가 민감한 경우, 사용 전에 피부 민감성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2) 皮膚有損傷、傷口或紅腫時不得使用。피부에 손상, 상처 또는 붉게 부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嬰兒及孩童不宜使用本產品。아기와 어린이는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4) 使用時皮膚如有異常現象,請暫停使用。사용 중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5) 使用後皮膚如有持續紅腫或出現不適應症狀時,請立即就醫診治。사용 후 피부가 계속 붉게 부어오르거나 부적응증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6) 本產品含 α-Hydroxy acids 成分,可能增加皮膚對陽光敏感及曬傷可能性。본 제품은 α-Hydroxy acid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햇빛과 햇볕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使用本產品後必須使用防曬劑、穿著有保護衣物及一個星期內應避免陽光曝曬。본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여 보호 의류를 착용하고 일주일 동안 햇볕이 들지 않아야 한다. 2. 化粧品中含 α-Hydroxy acids 成分,其含量為 10%以下,且產品 pH值為 3.5 以上,作為 pH值調整液時,其標籤、仿單或包裝,得免刊載前開注意事項。화장품은 α-Hydroxy acid를 함유하고 있으며 함량이 10 % 이하이고 pH가 3.5 이상인 제품으로 pH 조정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벨, 카피 시트 또는 포장재가 출판 전에 예방 조치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보존제 :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monohydrate and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silver(1+) salt, monohydrate>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배합한도 : 0.2% (相當於 silver 0.0024%) 不得使用於口腔與眼部製劑。 0.2% (silver 0.0024%) 입과 눈 주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미생물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요.
일반적인 기능 분류예요. 이 성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에요.
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원료는 메틸알코올과 파라-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의 에스터이다. 다음의 구조를 갖는다.
참고 원문이에요. 국가·농도·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록만으로 이 제품의 적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요.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Methyl- and Ethyl-esters, and their salts
CAS No. 99-76-3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4% (as acid) for single ester 0,8% (as acid) for mixtures of esters * 【제한】 최대 농도 : 단일 에스터일때(산으로서) 0,4% , 에스터의 혼합일때 (산으로서) 0,8%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Methyl- and Ethyl-esters, and their salts
CAS No. 99-76-3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4% (expresso como ácido) para cada substância considerada em forma individual.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ácido 4-p-hidroxibenzóico, seus ésteres de metil e etil e seus sais contidos no produt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4% (산으로 표시) 개별 형식으로 판단되는 각 물질 별로 (b) 0.8% (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4-p-하이드록시벤조산, 메틸 및 에틸 에스터 및 그 염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하여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f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다음을 금지: 아이소프로필파라벤,아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Methyl- and Ethyl-esters, and their salts
CAS No. 99-76-3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4% (expresso como ácido) para cada substância considerada em forma individual.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ácido 4-p-hidroxibenzóico, seus ésteres de metil e etil e seus sais contidos no produt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4% (산으로 표시) 개별 형식으로 판단되는 각 물질 별로 (b) 0.8% (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4-p-하이드록시벤조산, 메틸 및 에틸 에스터 및 그 염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하여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f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다음을 금지: 아이소프로필파라벤,아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p-Oxybenzoic acid esters and their sodium salts
CAS No. 99-76-3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as total(合計量として1.0)(합계량으로 1.0 g)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salts and esters
CAS No. 99-76-3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단일 에스테르: 0.4%(산으로 계산) 혼합 에스테르 : 0.8%(산으로 계산),프로필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n-부틸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의 합은 각 각 0.14%를 초과하면 안됨(산으로 계산)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다만,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
CAS No. 99-76-3
* 배합한도 : ∙ 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Methyl- and Ethyl- esters, and their salts (INCI) 4-Hydroxybenzoic acid; CAS No. 99-96-7; Methylparaben; CAS No. 99-76-3; potassium ethylparaben; CAS No. 36457-19-9; potassium paraben; CAS No. 16782-08-4 sodium methylparaben; CAS No. 5026-62-0; sodium ethylparaben; CAS No. 35285-68-8; ethylparaben; CAS No. 120-47-8; sodium paraben; CAS No. 114-63-6; potassium methylparaben; CAS No. 26112-07-2; calcium paraben; CAS No. 69959-44-0;
CAS No. 99-76-3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4% (as acid) for single ester 0.8% (as acid) for mixtures of esters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단일 에스터일때(산으로서) 0,4% 에스터의 혼합일때 (산으로서) 0,8%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Methyl- and Ethyl- esters, and their salts
CAS No. 99-76-3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0.4% (以 acid 計,單獨使用) (b) 0.8% (以 acid 計,混合使用) (a) 0.4% (산으로서 계산할 때, 단독 사용) (b) 0.8% (산으로서 계산할 때, 혼합 사용)
제품이 미생물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요.
일반적인 기능 분류예요. 이 성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에요.
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원료는 에틸알코올과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의 에스터이다.
참고 원문이에요. 국가·농도·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록만으로 이 제품의 적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요.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Methyl- and Ethyl-esters, and their salts
CAS No. 120-47-8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4% (as acid) for single ester 0,8% (as acid) for mixtures of esters * 【제한】 최대 농도 : 단일 에스터일때(산으로서) 0,4% , 에스터의 혼합일때 (산으로서) 0,8%
p-Oxybenzoic acid esters and their sodium salts
CAS No. 120-47-8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as total(合計量として1.0)(합계량으로 1.0 g)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salts and esters
CAS No. 120-47-8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단일 에스테르: 0.4%(산으로 계산) 혼합 에스테르 : 0.8%(산으로 계산),프로필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n-부틸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의 합은 각 각 0.14%를 초과하면 안됨(산으로 계산)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Methyl- and Ethyl-esters, and their salts
CAS No. 120-47-8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4% (expresso como ácido) para cada substância considerada em forma individual.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ácido 4-p-hidroxibenzóico, seus ésteres de metil e etil e seus sais contidos no produt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4% (산으로 표시) 개별 형식으로 판단되는 각 물질 별로 (b) 0.8% (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4-p-하이드록시벤조산, 메틸 및 에틸 에스터 및 그 염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하여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f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다음을 금지: 아이소프로필파라벤,아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Methyl- and Ethyl-esters, and their salts
CAS No. 120-47-8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4% (expresso como ácido) para cada substância considerada em forma individual.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ácido 4-p-hidroxibenzóico, seus ésteres de metil e etil e seus sais contidos no produt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4% (산으로 표시) 개별 형식으로 판단되는 각 물질 별로 (b) 0.8% (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4-p-하이드록시벤조산, 메틸 및 에틸 에스터 및 그 염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하여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f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다음을 금지: 아이소프로필파라벤,아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다만,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
CAS No. 120-47-8
* 배합한도 : ∙ 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Methyl- and Ethyl- esters, and their salts (INCI) 4-Hydroxybenzoic acid; CAS No. 99-96-7; Methylparaben; CAS No. 99-76-3; potassium ethylparaben; CAS No. 36457-19-9; potassium paraben; CAS No. 16782-08-4 sodium methylparaben; CAS No. 5026-62-0; sodium ethylparaben; CAS No. 35285-68-8; ethylparaben; CAS No. 120-47-8; sodium paraben; CAS No. 114-63-6; potassium methylparaben; CAS No. 26112-07-2; calcium paraben; CAS No. 69959-44-0;
CAS No. 120-47-8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4% (as acid) for single ester 0.8% (as acid) for mixtures of esters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단일 에스터일때(산으로서) 0,4% 에스터의 혼합일때 (산으로서) 0,8%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Methyl- and Ethyl- esters, and their salts
CAS No. 120-47-8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0.4% (以 acid 計,單獨使用) (b) 0.8% (以 acid 計,混合使用) (a) 0.4% (산으로서 계산할 때, 단독 사용) (b) 0.8% (산으로서 계산할 때, 혼합 사용)
제품이 미생물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요.
일반적인 기능 분류예요. 이 성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에요.
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원료는 n-프로필알코올과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의 에스터이다.
참고 원문이에요. 국가·농도·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록만으로 이 제품의 적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요.
p-Oxybenzoic acid esters and their sodium salts
CAS No. 94-13-3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as total(合計量として1.0)(합계량으로 1.0 g)
4-Hydroxybenzoic acid and its salts and esters
CAS No. 94-13-3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단일 에스테르: 0.4%(산으로 계산) 혼합 에스테르 : 0.8%(산으로 계산),프로필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n-부틸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의 합은 각 각 0.14%를 초과하면 안됨(산으로 계산)
Butyl 4-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Propyl 4-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CAS No. 94-13-3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 0,14% (as acid) for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 0,8% (as acid) for mixtures of substances mentioned in entry 12 and 12a, here the sum of the individual concentrations of butyl and propylparaben and their salts does not exceed 0,14% * 【제한】 최대 농도 : 각각의 농도의 합이 (산으로서) 0,14% 12와 12a번에 언급된 성분의 혼합물은 (산으로서) 0,8% (여기서 부틸 및 프로필파라벤의 각 성분과 그들의 염의 합은 0,14%를 초과하면 안된다.) * 【Restrictions】 Other : Not to be used in leave-on products designed for application on the nappy area of children under three years of age. * 【제한】 기타 : 3세 이하의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에 적용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금지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For leave-on products designed for children under three years of age: "Do not use on the nappy area"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3세 이하의 어린이용 씻어내지 않는 제품. "기저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Butyl 4-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Propyl 4-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CAS No. 94-13-3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14%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as substâncias mencionadas nos itens 11 e 11-A contidos no produto; neste caso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butil e propilparabeno e seus sais não devem superar 0,14% (express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14%(산으로 표시), 개별 농도의 합계. (b) 0.8%(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항목 11 및 11-A에 언급된 물질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해; 이 경우 부틸 및 프로필 파라벤과 그 염의 개별 농도의 합은 0.14%(산으로 표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ão usar em produtos que não se enxáguem destinados a área de fraldas em crianças menores de 3 ano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용 비-린스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Em produtos que não se enxáguem desenhados para crianças menores de 3 anos: "Não usar nas áreas das fraldas".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3세 미만 어린이용으로 설계된 비-린스제품: "기저귀 부위에 사용하지 마시오".
Butyl 4-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Propyl 4-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CAS No. 94-13-3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14%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as substâncias mencionadas nos itens 11 e 11-A contidos no produto; neste caso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butil e propilparabeno e seus sais não devem superar 0,14% (express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14%(산으로 표시), 개별 농도의 합계. (b) 0.8%(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항목 11 및 11-A에 언급된 물질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해; 이 경우 부틸 및 프로필 파라벤과 그 염의 개별 농도의 합은 0.14%(산으로 표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ão usar em produtos que não se enxáguem destinados a área de fraldas em crianças menores de 3 ano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3세 미만 어린이의 기저귀 부위용 비-린스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Em produtos que não se enxáguem desenhados para crianças menores de 3 anos: "Não usar nas áreas das fraldas".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3세 미만 어린이용으로 설계된 비-린스제품: "기저귀 부위에 사용하지 마시오".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다만,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
CAS No. 94-13-3
* 배합한도 : ∙ 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
Butyl 4-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Propyl 4-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Butylparaben; CAS No. 94-26-8; Propylparaben; CAS No. 94-13-3 sodium propylparaben; CAS No. 35285-69-9 sodium butylparaben; CAS No. 36457-20-2 ; potassium butylparaben; CAS No. 38566-94-8; potassium propylparaben; CAS No. 84930-16-5;
CAS No. 94-13-3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4% (as acid) for single ester 0.8% (as acid) for mixtures of esters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단일 에스터일때(산으로서) 0,4% 에스터의 혼합일때 (산으로서) 0,8%
Butyl 4-hydroxybenzoate and its salts Propyl 4-hydroxybenzoate and its salts(2)
CAS No. 94-13-3
(2) 倘確實非涉及使用於三歲以下孩童,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刊載注意事項,惟倘產品因未刊載注意事項,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2) 倘確實非涉及使用於三歲以下孩童,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刊載注意事項,惟倘產品因未刊載注意事項,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2) 만약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속성에 근거하여 주의사항을 게재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제품의 미등록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0.14% (以 acid 計) (總量) (b) 0.8 % (以acid計),混合使用編號32及33之成分,惟 butylparaben 和propylparaben 及其鹽類限量分別不得超過0.14 % 不得使用於三歲以下孩童使用於尿布部位之非立即沖洗之產品。 (a) 0.14% (산으로서 계산할 때) (합계) (b) 0.8 % (산으로서 계산할 때), 32 및 33으로 번호가 매겨진 성분을 혼합 사용하지만 부틸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및 그 염의 한계는 각각 0.14 %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사용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3세 미만의 어린이 기저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 不得使用於三歲以下孩童之尿布部位。(立即沖洗產品得免刊載該注意事項) 3세 미만의 어린이 기저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시 씻어내는 제품은 이 주의사항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개별 표시된 향 구성 성분이에요. 일부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표시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기능 분류예요. 이 성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에요.
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원료는 d-리모넨, l-리모넨 또는 (라세믹) dl-리모넨 가운데 한 개 이상의 입체이성체로 이루어진 터펜이다.
참고 원문이에요. 국가·농도·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록만으로 이 제품의 적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요.
1-methyl-4-prop1-en-2-ylcyclohexene; dl-limonene (racemic); Dipentene (*) (R)-p- mentha-1,8-diene; (d-limonene) (S)-pmentha-1,8-diene; (l-limonene) (*)
CAS No. 138-86-3 (DL-), 7705-13-7 (D-), 5989-27-5 (D-), 5989-54-8 (L-), 68647-72-3 (generic)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2026년 8월 1일부터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2028년 8월 1일부터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The peroxide value for each substance shall be less than 20 mmoles/L(15)’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과산화물가가 20 mmoles/L 미만 (주석 15 참조)
개별 표시된 향 구성 성분이에요. 일부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표시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기능 분류예요. 이 성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에요.
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터펜이다.
참고 원문이에요. 국가·농도·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록만으로 이 제품의 적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요.
1,6-Octadien-3-ol, 3,7-dimethyl-
CAS No. 78-70-6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개별 표시된 향 구성 성분이에요. 일부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표시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기능 분류예요. 이 성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에요.
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유기화합물이다
참고 원문이에요. 국가·농도·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록만으로 이 제품의 적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요.
Citronellol /+- 3,7-dimethyloct-6-en-1-ol (3R)-3,7-dimethyloct-6-en-1-ol (3S)-3,7-dimethyloct-6-en-1-ol
CAS No. 1117-61-9, 7540-51-4, 106-22-9, 26489-01-0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개별 표시된 향 구성 성분이에요. 일부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표시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기능 분류예요. 이 성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에요.
MFDS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알데하이드이다.
참고 원문이에요. 국가·농도·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록만으로 이 제품의 적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요.
3,7-Dimethyl-2,6-octadienal (E)-3,7-dimethylocta-2,6-dienal (*) (Z)-3,7-dimethylocta-2,6-dienal (*)
CAS No. 5392-40-5 141-27-5 (cis-) 106-26-3 (trans-)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2026년 8월 1일부터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2028년 8월 1일부터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or substances shall be indicated as ‘Citral’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the concentration of the substance or substances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해당 물질의 존재는 'Citral'로 표시하여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성분은 국가·리뉴얼·생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출처의 성분표가 모든 판매자의 재고와 같다고 보장하지 않아요. 식약처 기록은 성분에 대한 참고 자료이며 이 제품을 인증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 패키지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AQUA (WATER, EAU), SILICA, GLYCERIN, ALCOHOL DENAT, PARFUM (FRAGRANCE), PVP, PHENOXYETHANOL, CITRIC ACID, METHYLPARABEN, ETHYLPARABEN, PROPYLPARABEN, LIMONENE, LINALOOL, CITRONELLOL, CITRAL